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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

빵야★ 2019. 11. 27. 22:16





충북 음성의 한 요양원에서는 하반신 마비 노인을 학대하고 방임했다는 믿기 힘든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충북 음성에서 만난 제보자 이정현(가명) 씨에 따르면 침대 난간에 발목이 걸린 채 떨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린 어머니를 그 어떤 응급조치도 없이 다음날까지 방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이정현 씨의 어머니의 머리를 밀고 코를 잡아당기고 얼굴에 기저귀 패드를 비비는 등의 학대도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몹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라고 받은 건 해당 요양보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게 벌금형 구약식기소가 내려졌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판결에 현재 이정현 씨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이후, 바로 병원을 옮겼지만 그때의 충격으로 인하여 어머니는 항상 불안함에 떨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70대 노인이 간병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아들 박성진(가명) 씨는 곧바로 아버지가 이송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을 수상쩍게 느낀 박 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 결과, 놀랍게도 두 명의 간병인이 병과 의자를 이용하여 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상해혐의로 간병인 한 명은 구속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CCTV에도 찍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해당 요양병원의 태도였다고 하는데요.


폭행 이후 약 18시간동안 아버지를 방치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 씨는 병원을 믿고 병원에서 소개한 간병인에게 아버지를 맡겼지만 사건이 발생하자 병원 측은 자신들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이 일어난 병원의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고 하네요.




올해 6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노인학대사례가 2014년 대비하여 약 46.9%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요양병원과 같은 기관에서 학대를 받은 것은 2014년 7.4%에서 2018년 13.9%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


그리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 학대 사건.


그나마 위 사건에서는 CCTV로 확인이 가능하였지만 다른 요양시설에서는 CCTV가 없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CCTV 의무 설치 구역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이 급증하고 학대 건수도 잇따라 증가하면서 CCTV 설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 보육시설 내 폭행사건이 숙지지 않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2014년 2,707곳에서 지난해 3,390곳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제발 인성 검사라도 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어린아이들과 노인분들을 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큼은 철저하게 선별하여 이런 일이 다신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