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마른하늘에 날벼락! 아산 도로 통행료 월 3,400만 원의 내막
아산의 한 공장단지에서는 도로 소유주와 공장 직원들간의 도로 통행료로 인하여 큰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2016년 공장을 새로 짓고 지금까지 석재회사를 잘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그동안 별 탈 없이 잘 다니던 도로에 월 3,400만 원의 통행료를 내던 이 도로를 17억 원에 매입하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은 얼마 전 이 도로를 매입했다는 토지 소유주가 보내온 것이였는데요.
이 도로를 사용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총 3곳이였는데 나머지 2곳 업체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사 온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반도체 부품 가공 공장 사장님은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단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한 곳인 식당도 사정은 같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월 3,400만원 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도로 소유주를 직접 만나서 사정을 해보려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도로 소유주는 자신이 대구에서 유명한 깡패이고 밤길 조심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지금은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상이 결렬된 이후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로 소유주가 도로 입구를 아예 폐쇄한 것이였습니다.
3곳의 업체를 들어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입구에다가 펜스를 치고 컨테이너 초소까지 만들어서 24시간 도로 출입 통제를 하는 사람을 상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멀쩡한 도로까지 파헤쳐 버려서 차량 통행을 원천봉쇄한 상황이였는데요.
공장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가 막히게 되자 직원들은 출퇴근 시에도 차를 입구 밑에 대놓고 걸어 올라와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거래처나 납품회사 역시도 예외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통행의 불편을 겪는 것보다도 자재를 들여올 수 없다는 점이였습니다.
또한 완성된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이며 50톤짜리 크레인을 임대해 공중으로 물건을 출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은 전월 대비 반 토막이 날 수 밖에 없었고 원자재의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 크레인으로 들여올 수 없는 관계로 더 이상의 작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도로가 폐쇄되기 전 들여놓은 물량으로 버텨야 하는데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두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는 공장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었고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제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멀쩡히 사용하던 도로가 어떻게 대구 깡패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넘어간 것일까요?
이는 석재회사와 반도체 부품 가공회사가 들어오기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각각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3개의 업체 중에서 2곳이 부도가 나면서 공장부지와 도로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였습니다.
현재 도로 소유주가 이 땅을 산 가격은 8,400만 원이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순식간에3 곳의 업체에게 각각 17억씩 도합 51억 원이 된 것일까요?
이에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도로 소유주가 주장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열 배가 넘는 말도 안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 길이 놓인 시점은 2012년이고 2016년 공장을 세울 당시부터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라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였는데요.
이처럼 사유지가 도로에 물린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전국적으로 마구마구 터져나오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돕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손 내밀 곳 없는 3곳의 업체.
아무리 법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2019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게 참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