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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그것이 알고 싶다 레전드> 둘만의 방 16시간의 진실



2011년 9월 17일, 한바탕 무더위는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던 어느 날에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까만 연기 속에서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두 손을 내민 순간, 손에는 뭉클하게 잡히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 것은 바로 서울 강남일대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있는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인 김은지(가명) 양이였습니다.


그런데 화재 때문에 의식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은지 양의 목에는 놀랍게도 두 차례 칼에 찔린 상처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숨이 붙어있던 은지 양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16일만에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까지 김은지 씨와 함께 있었던 직장 동료이자 룸메이트인 이정현(가명) 양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살인미수 및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방화치사와 살인미수를 인정하며 룸메이트 이정현 양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피해자를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다시 은지 양이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 피의자가 재판을 받고 벌을 받을 수 있기에 하늘에서 은지 양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이정현 양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상당히 많지만 심증 만으로 판결을 내리기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죽은 여성이 자해를 하고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직접 방화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엇갈린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작진에게 정현 씨의 진술에 대해 이야기 해줬습니다.


정현 씨 말에 따르면, 故김은지 양은 이정현 양에게 4,700만원 가량의 빌린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자 화가난 정현 씨는 은지 씨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했고 이에 은지 씨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며 자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 은지 씨는 자신의 목에 칼로 깊게 두 번을 찔렀고 두 차례 비명을 질렀으며 이 소리를 들은 이웃도 있었습니다.




은지 씨 목에서 피가 나는 걸 본 정현 씨는 급하게 지혈을 해줬다고 합니다.


피가 멈추자 은지 씨는 자신의 친동생에게 집에 누가 와서 얘기할게 있으니 엄마 집에서 자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다른 친구에게 메시지로 1시간 가량 4,000만원 가량의 빚이 있는데 어떻게 갚아야 하냐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4,700만원을 빌렸다면 통장 기록이나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뿐만이 아니였습니다.


1시간 정도 카톡으로 친구에게 하소연을 한 은지 씨는 이후 심부름센터 배달원에게 전화해서 라이터 기름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바로 샤워를 했고 룸메이트 여성인 정현 씨가 샤워 중인 은지 씨 대신에 심부름센터 배달원 라이터 기름을 대신 수령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은지 씨는 본인에게 생명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으니 자살을 해서 나오는 돈으로 정현 씨에게 빚을 갚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정현 씨는 짐을 싸서 대전으로 가겠다며 콜 기사를 호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콜기사와 정현 씨 둘이 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때 정현 씨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짐은 일단 실어놓은 상태였는데 정현 씨는 갑자기 1시간 뒤에 다시 차를 부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정현 씨에게는 1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때 마침 카톡을 통해 은지 씨 여동생에게는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정현이가 지금 그 쪽으로 서류를 들고 갈거고 그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목에 두 차례 칼을 찔러서 굉장히 중한 상태에 있었을 은지 씨가 정말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일까요?






본인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메시지로, 본인의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들인 심부른 센터 직원이나 콜기사에게는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화재 현장까지 불 타 버린 관계로 그 어떤 증거도 남지 않은 사건 현장.


과연 정말 그 어떤 증거도 남지 않았을까요?





먼저 발견 당시, 은지 씨가 욕실에 누워있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욕실까지 기어서 들어갔다면 머리가 욕실 안쪽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은지 씨의 머리는 바깥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은지 씨가 누워 있던 바닥에는 그 어떤 그을음이 묻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걸까요.


바로 불이 났을 때 이미 은지 씨는 화장실에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 다시, 정현 씨가 은지 씨 여동생에게 차용증에 서명을 받고 난 후의 행적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정현 씨는 짐을 실어주었던 콜기사를 다시 부르고 대전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대전으로 향하던 중, 어떤 남자와 통화를 하였고 통화 내용은 블랙박스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은지 씨가 라이터 기름으로 불을 지를까 봐 걱정이 된 은지 씨는 다시 콜기사에게 부탁해 은지 씨가 있는 주택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 곳에서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불이 났고 함께 살던 은지 씨가 구급차에 실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팔짱을 낀 채, 너무나도 태평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당시 소방서 촬영팀이 촬영한 영상에 담겨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정현 씨는 오히려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현 씨는 본인의 진술처럼 은지 씨가 걱정이 됐던 걸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은지 씨의 손과 발에서 결박흔, 즉 끈으로 묶인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유족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에게 메일로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메일을 늦게 받게 된 담당 형사는 증거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증거물이 채택만 됐다면 정현 씨의 판결이 무죄로 나올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한국판 어맨다 녹스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도 무죄 판결 이후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면 이대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